66개 영업점 통해 963명 투자자에 투자 위험성 설명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수천 건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하나은행 본점. 2025.02.21 choipix16@newspim.com |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 963명에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 1241건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 판매 전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성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상품 제안서에 위험성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인을 하도록 만들었다.
프라이빗뱅커들에게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투자 권유에 활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일부 PB는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이라는 자체 안내 자료를 만들어 상품을 설명했다.
129개 영업점은 이 기간 동안 499명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며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로 높였다. 그 외에 정보 확인서에 서명과 날인을 누락하는 등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43개 영업점에서 무자격 직원이 투자자 67명에게 달러 주가연계펀드 72건을 투자 권유했고, 39개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직원 40명이 투자자 75명에게 인텍스 펀드 81건을 투자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명의 부동산투자자문을 하고,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이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당행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됐다"며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으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그 외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2017~2019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