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업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형 종료후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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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친딸인 B양이 만 6세부터 초등학생 고학년이 될때까지 범행을 저즈로 추행 장면을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다니던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할 가정에서 성적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수 없다"면서 "추행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