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불법배출 감시 강화
PM2.5 33% 감소, 시민 건강 보호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공간, 예측·대응 등 4개 분야에서 17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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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내용 [사진=창원시] 2025.11.11 |
수송 분야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며, 산업 분야는 이동측정차량·드론을 활용한 불법배출 감시와 민간점검단을 통한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
생활공간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점검,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도심 집중관리도로 개선이 포함됐다. 시는 또한 고농도 발생 시 시민 참여형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6차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33% 감소(24㎍/㎥→16㎍/㎥)하고, '좋음' 일수는 35일에서 66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건설·수송 부문 미세먼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59억5,800만 원을 투입해 노후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