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자,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 15% 수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해 고가 치료를 받게 한 뒤 진료비 일부를 소개료로 챙긴 조직이 검거됐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기관 알선 조직 브로커 46명과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직 대표 A씨와 부사장 등 2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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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 등은 올해 6월까지 총 36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해 진료비 137억원을 결제하게 한 뒤 이 중 36억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진료비의 80~90%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유인했다.
보험사가 일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A씨 등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알선 행위로 신고하겠다"며 진료비 2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2021년 관련 조직을 설립해 회원 3000여명을 모집했다. 그는 알선 환자 수와 진료비 등으로 실적을 쌓으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다단계식 구조를 만들어 회사를 운영했다.
일부 환자는 이를 알고 직접 알선 조직의 팀장으로 가입해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돌려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해 합법적인 광고 대행 또는 회원 할인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 알선 행위를 숨겼다.
A씨 등은 의료법 및 방문 판매법 위반,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은 의료 기관 20곳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