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나' 질문에 침묵
지난달 영장 기각...특검 '위법성 인식' 보강해 재청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한 달 만에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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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지난달 기각 후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2025.11.13 yym58@newspim.com |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권한 남용 관련 문건 작성 지시 및 삭제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는지' 등을 묻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 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