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정황 다수 확보"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진행되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공수처 수사를 실제로 막은 외압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무력화한 중대 행위"라며 "말맞추기·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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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영 특검보가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 송 전 부장검사 순으로 심문을 진행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는 2023년 8월 수사외압 의혹을 인지하고 대통령실·국방부 등 핵심 지점 압수수색 필요성을 반복 보고했으나,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올해 5월, 의혹 제기 후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이미 말맞추기와 진술 오염이 상당했고 확보 가능한 증거도 소실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두 전직 부장검사가 수사팀을 제지한 내용이 담긴 내부 메신저·보고서를 확보했다. 이후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도 "수사방해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같은 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 통신영장 청구를 막고, 자신이 결재에서 배제될 경우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자신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을 "몰랐다"고 진술한 부분이 허위로 판단돼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보낸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반송돼 한 전 사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이 송달을 받지 않고 있어 참석할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수사 기간이 2주 남은 만큼 증인신문 일정은 신속히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환 목사 증인신문은 이달 24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돼 있으며, 특검은 재판부에 특별기일 지정으로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원지법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