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 회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