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흉기 휘둘러 1명 사망·2명 부상...기존 살인미수서 혐의 변경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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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고다연 기자] |
경찰은 조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 회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