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 상태인 황 전 총리도 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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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별검사(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외 전종택 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뒤 그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황 전 총리 체포 영장에는 내란선동 혐의만 적시돼 있었으나 특검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내란선동 혐의 외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내란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황 전 총리가 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내용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