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와 관련해 해당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1991년 개원 이후 첫 시의원 징계 사례다.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0월 15일 카카오톡 방에서의 부적절 행위로 징계 요구된 시의원 1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입장문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중립적·독립적 기구"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유사 사례 징계 수준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사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시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필요 판단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징계 요구가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사례"라며 "매우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시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교육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