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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우재준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의심…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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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현안 인터뷰
"검찰, 사퇴 아닌 진실 규명으로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변호사 출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뉴스핌 TV 생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매우 기이하고 잘못됐다.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더 조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검찰의 넘버 원, 투가 다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법조인들 모두 '이번 항소 포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항의하는 검사들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며 "이미 국민들의 상당수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아직은 정권 초기이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으론 힘이 있을 수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2025.11.14 allpass@newspim.com

다음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이하 이 기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결국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의 표명해서 사실상 검찰 수뇌부 원, 투가 이제 다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사의 표명한다고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지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계속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재준 의원·이하 우 의원) 일단은 사의 표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법조인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검찰 내부 또는 법조인들한테는 이게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넘버 1, 2가 다 사의를 표명해야 될 정도로 이 법조계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첫 번째 공감대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진짜 이 사태를 책임지는 건 사의 표명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잘 알림으로써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뭐 퇴임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인 기자·이하 신 기자) 지금 항소 포기한 이유를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항소 포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 의원) 일단은 일반적으로 저도 법조인이기도 하니까요. 항소 포기 이유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1심 무죄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 쪽에서는 최대한 항소하지 말라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조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사실 항소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는 뭐 대장동 사건이 워낙 크니까 뭐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전 1심 판결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사업 방식이라는 것. 잘못된 사업 방식을 만들어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거대한 수익을 몰아준 배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그때 했던 유동규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성남시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주요 책임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저는 1심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도 상당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주장한 추징금 7800억 중에 약 480억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검찰이 법원이 그렇게 20분의 1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은 그 논리도 조금 빈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480억을 어떤 혐의로 인정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배임의 혐의로만 인정하지 뇌물의 혐의로는 또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때는 다른 범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임죄를 없애겠다고도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뇌물죄도 되고 배임죄도 되는 행위인 거랑 그다음에 배임죄만 되는 행위인 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충분히 항소를 해야 한다는 건 법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정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정성호 법무 장관이 신중하게 처리해라 세 번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씩 신중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뭐 두 사람이 더 높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고 형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꼭 항소에서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

▲(우 의원) 세 번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항소할까요?'라고 했으면 항소 안 하겠다는 말 나올 때까지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를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면 고위 공직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은연 중에 압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1호 법안이 검사징계법입니다. 2, 3, 4호가 특검법이고요. 3대 특검이고 1호 법안이 검사징계법이고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 정부에서 바꿔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게 바꾼 게 이 검사징계법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그마저도 지금 부족해서 최근에는 징계의 이제 수위 중에서도 파면을 더 넣자라고 하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한 것을 아무런 압박이 아니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신중하게 잘 살펴보라는 말로 들은 그런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다는 말도 지나치게 누군가의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양형 사유에 왜 선고가 많이 감형됐는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감형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점이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죄를 반성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 책임 아니다, 자기 잘못 없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반성한다고 한 사람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람은 원래 감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잘 된 판결이다. 이건 마치 정말 이 재판에 협력한 게 잘못된 거다. 이 재판에 협력한 사람이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재판이 잘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누가 들어도 이건 누군가의 편이구나. 그러면 이번에 선고보다 낮게 구형보다 낮게 나온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편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

또는 그 사람들과 연관지었던 이 판결문에도 나온 성남시 수뇌부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 판결을 본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자)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 의원) 저는 이게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검찰의 1, 2가 다 사퇴하고 이렇게 할 때는 법조인들끼리 다 아는 거예요. 법조인들끼리는 이번 항소 포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조인들 안에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도 많고요. 민주당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친윤 검사다 뭐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뭐 어떻게 효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권 초기이고, 워낙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힘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사의를 표명하는 분들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장급 경위 설명해라 뭐 총장 대행한테 경위 설명을 요구한 사람들 사실상 사퇴 요구지 않습니까? 경위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하고.

대부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꼭 이게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약간 제가 봐도 좀 약간 무리한 시각이다. 이게 사실은 멀리서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규정하고 싶죠. 친윤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닙니다. 그냥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덮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신 기자) 지금 여야 모두 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 차가 많이 커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 의원)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 검사들의 이렇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고, 우리 당은 이 항소 포기 사태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데 어떤 방향이 되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게 되고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가 가장 좋은가라는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잘못된 정치적 이런 뭐 어떤 작전에 휘말리지 않게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식이 되든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지금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우 의원) 이 사안 자체는 저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특검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단 너무 부족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국정조사나 다르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언제가 되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이걸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근데 국정조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협상이 안 되면 자체안을 내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그 일주일 이내에 그 단독 국정조사 계획 안을 아마 제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민주당 주도로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역할이 좀 애매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 의원) 저희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옳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불리한 형태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래도 뭐 올바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아까 추징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거의 7000억 대가 넘는 범죄 수익이 국고 환수로 좀 국고 환수가 되게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 의원) 이론상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실무를 해보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추징금으로 받아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그 난이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징금으로 이게 구분이 되면요. 국세 체납 절차가 준용이 돼요. 그러면 재산 모니터링이나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그거를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돼서 이거를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알아서 다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의 재산을 알아서 찾아내서 알아서 그거를 압류하고 경매시켜서 받아와야 되는 절차가 되는데 그건 난이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혹시 김만배의 변호사라면 이걸 뺏길까? 이 7800억, 김만배 우리 의뢰인이 숨겨놓은 어떻게든 숨겨 놓을 수 있는 이 재산을 뺏길까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뺏길 것 같아요. 이걸 뺏기는 변호사면 아마 변호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뭐 양심에는 찔릴 수 있겠죠. 양심에는 줘야 될 돈인데 이거 안 주고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냥 정말 아 의뢰인께서 뭐 이거를 안 뺏기길 원하니까 내가 안 뺏기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먹으면 숨기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추징금 환수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기자) 야당에서는 탄핵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의석이 안 돼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추진하자 이런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 의원) 저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의혹은 굉장히 듭니다. 저도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그런 의심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뭐 증거들이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잘못한 매우 기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가지는 무게감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초고 정말 국제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환율도 지금 너무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또 이렇게 잘 굴러가야 될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저는 탄핵을 입에 올리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올리는 건 이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 철저하게 조사하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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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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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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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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