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타행거래 위해 여러 금융회사 방문 불편 해결
타 은행 영업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업무 가능, 금융 소외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웹과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장과 신한은행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같은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는지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 |
| [사진=금융위원회] |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고,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 거래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그러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날 개시되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의 은행 영업점 확대를 통해 그동안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이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를 통해 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돼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의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십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라며 은행권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