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정보 공개로 자진 납부 유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선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동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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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연령·상호·주소·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체납액을 절반 이상 납부했거나 사망·불복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176억 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창원 143명(52억 원), 김해 92명(36억 원), 거제 64명(30억 원), 양산 44명(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함안군 거주 박모 씨(4억 원, 지방소득세), 법인은 거제 대아기업㈜(7억 원, 재산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 등 총 99명으로, 체납액은 45억 원이다. 주요 항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34.2%), 부담금(25.4%), 이행강제금(24.2%), 과징금(15.8%) 순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결과, 529명이 총 46억8000만 원을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 압박보다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