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과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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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식'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2025.11.19 |
경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18개 시·군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BNK경남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과 운용,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행정적·제도적 기반 조성과 재원 마련에 힘쓰며, 경남도민연금의 안정적 시행을 추진한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 경남 도민이다. 도민이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에서 최대 10년간 적립 지원받아 최대 2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김태한 은행장은 "도민연금이 도민의 자산 증식과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복지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제도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