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5200농가에 68억 원 지급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1만1800명을 확정하고,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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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1만1800명에게 직불금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면적 또는 소농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6월부터 11월 초까지 농지와 농업인 자격, 소농직불금 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확정된 대상자 중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은 5200농가로 68억 원 규모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13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나머지 6600명에게는 면적 기준에 따라 53억 원이 지급되며, ha당 136만~215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보전과 농촌유지에 힘쓴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