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지정·특별위원회 신설
업계 "NDC 의무가 최대 부담 요인"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철강업계를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절차를 앞두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틀 전인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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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열연. [사진=현대제철] |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녹색철강기술 개발·전환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재정 수단을 활용한 사업 재편·수급 관리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여야 공동 당론 법안이다.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강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다만 지난 8월 발의 이후 정쟁 국면과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면서 석 달가량 심사가 지연된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별도 특별법이 마련된 점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제 체감 효과는 향후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달려 있다는 반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회 수입 방지 등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될 수 있는 안으로 잘 녹아들었으면 한다"며 "아쉬운 부분은 현재 지원책보다 NDC 강화가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이 이미 제철소별 설비 교체, 공정 효율 개선, 연료 전환 등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법에서 규정한 지원 틀만으로는 구조적인 탄소감축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함께 의결했다. 석화지원법에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석화 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보조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당론으로 합의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