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80개 복지 선정 기준 활용
기준 중위소득 선정 방식, 올해까지 적용
복지부, 연구용역 추진…내년 상반기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내 복지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선정 방식을 마련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14개 중앙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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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 동안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재정·통계 당국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연구 추진 계획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라며 "현행 산정 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