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도 전 주식 사두고 주가 급등하면 파는 '선행매매' 반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1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이 부정거래행위로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금감원 특사경)은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를 포함해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예 따르면, 전직 기자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는 공모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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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DB] |
A씨와 B씨는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A씨가 IR대행업체(기업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알게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IR사업 명목으로 수개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명의(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B씨에게 전달했다. 동시에 A씨는 평소 친분을 이용, 다른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주식 선 매수→미리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 제출→기사 보도→주가상승→매수세 유입으로 매도주문 체결'로 이어지는 부정거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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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금융감독원] |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 동안 1058종목 2074건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8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했고,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투자자는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