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실·국장부터 소속·공공·유관 기관까지
교육 분야 성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는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행되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성비위 근절과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교육부 본부 간부뿐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기관장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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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5.11.21 photo@newspim.com |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 예정이다.
아울러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