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배상액 2500만 원으로 조정
분쟁 16건 중 10건 해결, 6000만 원 보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 |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는 오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첫 도입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업주가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을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하며, 중재 과정을 통해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의 권익을 능동적으로 보호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0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배상 또는 기각 등의 판단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재(仲裁) 네 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사건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