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취소 투입 73억·8000만원 등
12월 18일까지 론스타측 변제 촉구
"향후 소송비용 신속히 환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25일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이날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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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25일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사진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약 74억원의 금액에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이 포함됐다.
앞서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지난 21일 자진 취하해 해당 소송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
해당 집행 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공방 끝에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았다.
이와 함께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
법무부는 이날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히 환수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부분 그대로 확정됐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