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 의원 구속시 월정수당 지급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비위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조례 개정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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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최근까지도 비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도 월정수당을 지급해 왔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신충식의원은 구속 기간에도 월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이들 시의원들에게 1~5개월에 이르는 구속 기간 동안 의정비 가운데 매달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이 담긴 의회 운영 조례 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정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는 등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라며 "인천시의회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단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