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실명인증 강화 등 건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23일~11월19일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고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사용해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매물도 다수 등록돼 있어 매물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과태료 부과·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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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소. 기사와 무관 [뉴스핌DB] |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했을 때,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신분 미고지·고용 미신고 사례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광고를 게시하며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적발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광고·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광고 의뢰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거기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심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