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 기각
재판부, 쌍방울 직원 등 6명 채택
檢내부 "검찰의 기피신청, 재판서 따져보면 될 일"
李대통령, 전날 퇴정 검사 감찰 지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공정하다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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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서 검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던가"라며 "배심원들은 검사, 변호인, 교도관, 김성태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이 전 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5일 해당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시 검찰은 64명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6명 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증인이 기각됐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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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3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같은 날 내부망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감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서 검사가 이날 댓글을 남긴 원 게시글이다.
공 검사는 게시글에서 "기피신청이 문제이냐, 퇴정이 문제이냐"라고 물으며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며 "만일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하였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공 검사는 끝으로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감찰로 공소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