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등 4명 검거…3명 구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성 착취물 제작·판매 목적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한 피의자 4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12만여대 해킹을 통해 얻은 영상을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를 말한다. 주로 아이나 반려동물 등의 상태를 집 밖에서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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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무직인 A씨는 6300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취한 영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545개로,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팔아 챙긴 가상자산 규모는 3500만원이다.
회사원 B씨는 IP 카메라 7만대를 해킹, 648개의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그가 챙긴 가상자산은 1800만원으로 드러났다.
경찰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 통보가 이뤄졌다.
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한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의 62%에 달했다. 이 해외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게시되는 곳이다.
자영업자 D씨는 IP 카메라 1만5000대, 직장인 E씨는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포·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2차 가해 수사에도 나섰다.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에도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해킹한 카메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인 점을 노리고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을 당부했다.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 및 특수문자를 포함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 변경 ▲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 최신 상태 유지 등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