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이용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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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는 기존에도 이용 가능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