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가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선포 1년째인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 |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본회의 개최 시각 및 계엄 해제 결의 계획 등을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이동 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계엄 유지 대응에 관해 논의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본회의 시각 등을 추 의원이 정확히 안내했다면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표결 방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 본류 재판과 관련자 기소 여부 등도 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