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에서 어떤 위주 소명했나'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53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나', '검찰과에 문건 삭제를 지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달 여 만에 재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고, 거기서 수집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미 있는 내용 중 추가로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것이 있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범죄사실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후 지난달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