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이뤄지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만들 수 있어"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심의 승인을 지난달 28일 경기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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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2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행궁동 일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행궁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구성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11월 13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신청으로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가까워졌다"며 "심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지정 이후에도 지역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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