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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사진=인천관광공사]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하된다.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으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89배 수준으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편도 기준)가 승용차는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는 등 각종 차량의 통행료가 평균 63% 인하된다고 2일 밝혔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 보전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다.
한편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또 다른 해상교량인 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부터 서울로 이어지는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으로 이어지는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다.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현재 가구당 하루 한 차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중 한 교량의 왕복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