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메뉴 찾기 어렵고 절차 과도하게 복잡…해지권 제한 여부 조사
앱·PC 모두 비밀번호 재입력·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탈퇴 가능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 계정 탈퇴 수요 급증…이용자 불편 우려
위법 확인 시 과징금·시정명령 등 강력 조치 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탈퇴 방식이 이용자가 쉽게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현재 쿠팡 앱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아이콘)을 누른 뒤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을 거쳐야 하며, 이후 PC 화면으로 이동해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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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오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PC에서 탈퇴를 시도할 경우에도 '마이쿠팡 → 개인정보 확인/수정 → 비밀번호 입력 → 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 → 비밀번호 재입력 → 이용 내역 확인 → 설문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고 긴급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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