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콘텐츠 무단 도용해 홍보, 용납 안돼"
퍼플렉시티 잇단 저작권 소송 휘말려...언론사와 AI 기업 저작권 분쟁 격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며 5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수백만 건의 기사·사진·영상·팟캐스트 등을 허가 없이 복제·배포·전시해 생성형 AI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퍼플렉시티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료 콘텐츠를 포함한 자사의 자료를 '스크래핑(scraping)'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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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뉴욕 맨해튼의 뉴욕타임스 본사 건물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한 NYT는 퍼플렉시티의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환각'·hallucination)를 만들어내면서 이를 자사의 등록 상표와 함께 표시해, 마치 NYT가 해당 허위 콘텐츠의 출처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NYT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우리는 AI의 책임 있는 개발을 지지하지만,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개발·홍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NYT가 지난해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중지·철회 통지서'를 보낸 지 1년 만이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오픈AI 등과 경쟁하는 생성형 AI 검색 스타트업으로, 최근 기업 가치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언론사와 기술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제기됐다. 퍼플렉시티는 전날 시카고 트리뷴으로부터도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 또한 뉴욕포스트, 다우존스, 브리태니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 등도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퍼플렉시티 측은 관련 소송에 대해 "기성 매체들이 신기술에 맞서기 위해 사용하는 비효과적인 전술"이라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기존에 "기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지 않고, 웹을 색인화해 사실 기반 인용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NYT는 아마존에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합법적 방식으로 AI 서비스와의 협력은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오픈AI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YT의 이번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NYT 주가는 장중 한때 1.8% 상승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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