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이자 에스케이재원의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에스케이재원은 10일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가수 성시경. [사진=뉴스핌DB] |
이어 "당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성시경 측은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 누나 성모 씨를 송치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2011년 2월 설립한 1인 기획사이며,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