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제주4·3 당시 9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공식 등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을지무공훈장 근거로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
오영훈 시장 "민간인 학살 지휘자 예우, 도민에 또 다른 상처"
유족 "양민 학살 원흉 규정은 왜곡… 역사적 재조명 이뤄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20일 서울보훈지청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유족은 같은 날 을지무공훈장 수훈(을지무공훈장) 이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부가 이를 수용해 11월 4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박 대령의 법적 지위를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로 명확히 했다.​

1948년 5월 6일 제9연대장으로 부임한 박진경(맨 오른쪽) 중령이 작전에 참여한 연대 참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920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한 박 대령은 제주도 지리를 잘 알고 영어가 능통해 미군의 신뢰가 높았다. 남로당 무장대와의 평화협상과 소극적 진압을 해온 김익렬과 달리, 박진경은 선무공작과 아울러 적극적 진압작전을 펼쳐 유격대를 산속으로 몰아넣어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진=박철균 제공] 2025.12.10 gomsi@newspim.com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육군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무장세력 진압 작전을 지휘하다, 그해 6월 휘하 장교 문상길 중위가 하사 손선호에게 지시한 총격으로 피살됐다. 장례는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고, 문 중위와 손 하사는 재판을 거쳐 같은 해 9월 사형이 집행됐으며, 정부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그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박 대령은 이미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었으며, 보훈부는 11월 4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다시 발급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증서에는 '국가 발전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국가유공자 명부 등재 사실이 기재됐다.

유족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 재조명"으로 보고 있다. 박진경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동국대 교수(예비역 육군 준장)는 "할아버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면서 국가유공자라는 점을 공식 확인받았다"며 "현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그간 제주 현지에서 박 대령 추도비 훼손 시도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국가유공자 지위가 추모비의 현충시설 지정과 훼손 방지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박홍균 고 박진경 대령유족회 사무총장은 "박 대령은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다 암살됐다는 것이 당시 동료 장교들의 일관된 증언"이라며 "그럼에도 4·3 관련 단체 등에서 '양민 학살의 원흉'으로 몰아온 것은 사실과 다른 평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행정 조치"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박진경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사진=박진경 대령 유족] 2025.12.10 gomsi@newspim.com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인 학살 작전을 지휘한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잘못된 제도가 도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현행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박진경 추도비 앞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다음 주 월요일(15일) 세워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예고하고, 4·3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10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치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에 따른 법 절차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면서 "(제주4·3 관련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