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규제시민포럼, 국회 추진 배달플랫폼 규제 입법에 반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에 대한 가격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규제가 소상공인과 배달종사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은 15일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달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 수익성 악화로 무료배달과 할인쿠폰 축소, 배달비 인상 등이 발생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또 배달비 상·하한 규제는 배달종사자의 소득을 획일화해 피크타임이나 악천후 등 추가 수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시는 2021년 조례(Local Law No. 103 of 2021)로 배달플랫폼이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배달 15%, 그 밖의 수수료 5%, 결제 관련 3% 등)을 두고, 결제 처리 비용과 동일함을 요청 시 증빙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현행 규정은 2025년 개정을 거쳐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한을 달리 두는 내용(예: 'enhanced service fee' 체계)을 포함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등 상한제가 시행된 일부 지역에서는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별도 명목의 추가 요금을 붙였고 14개 도시·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규제 지역에서 독립 음식점의 주문·매출이 줄고 소비자 배달료가 오르는 흐름이 관찰됐다고 보고된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가격 규제 도입을 중단하고,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협력 구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국회입법예고에 의견으로 등록해 전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