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권 의원의 보석 심문 이후 특검 측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12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치인 금품 지원'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보석 청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지금 여러 오해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는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특검 측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 측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전 본부장은 "제가 (1억원을) 직접 줬겠나. (조사에서) 배달사고라고 진술했는데, 그런 건 조서에 없지 않나"라며 "조서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지원 청탁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 측은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