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게임산업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법제 변화를 반영해 국내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연구는 2022년부터 매년 추진돼 왔으며, 현재까지 총 23개국의 게임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왔다. 2025년에는 미국을 단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주요 주법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은 게임산업을 총괄하는 연방 전담 부처가 없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일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령 워싱턴주는 도박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 일부 게임사는 지역 차단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등급분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와 국제 연령 등급 연합(IARC) 인증이 주요 유통망에서 사실상 필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만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2025년 1월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미비 등을 사유로 약 2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앱에 대해 사전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른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real-money conversion mechanics)은 증권 또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은 아직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생성물 활용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향후 자율 규제가 법제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의 'SAFE for Kids Act'는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 알림 전송을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AB2426' 법령에 따라 디지털 자산 상품을 광고할 때 '구매(BUY)' 또는 '결제(PURCH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본 제품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에 대한 제한적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