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압색 등 보강수사에도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의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중순에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구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구 NSN)를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