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의사일정을 변경해 일자를 하루 앞당겼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별도의 판사 추천위원회 신설 대신 대법원 내 기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되,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법원 내부 추천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전담판사를 따로 뽑는 추천제 골자는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므로, 대법원 예규는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다음 해 사무분담에서 총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무작위 배당을 거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게 된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 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