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장기화·스톡옵션 한도 4배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투자 회수 구조와 인재 보상 규제를 동시에 손질하는 등 벤처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 여건 조성이다.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등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전략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모태펀드 회수 재원의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벤처투자 재원도 넓힌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벤처펀드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 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투자 의무 규제도 완화했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투자 비율 요건도 조정했다. 초기 투자 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민간 투자 활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연대책임 관행도 법으로 제한했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해,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신뢰 기반을 강화했다.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 행사와 홍보 사업,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 유인을 위한 보상 규제도 손질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전 단계에서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은 30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