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단계서 자사 재무구조 담보 제공 극도로 위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건설 관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5일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추진 중인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의 차입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크루서블JV에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풍·MBK는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이 고려아연에 과도한 재무 부담을 안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는 취지에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자사의 재무구조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앞으로 금리 및 환율 변동 등 변수 발생 시 수조원의 손실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오는 26일 고려아연의 유증 대금 납입이 곧바로 이뤄질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