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나 선고 유예를 내린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빠루(쇠지렛대)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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