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지원 상환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6일 밀양시청에서 밀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2026년 상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밀양시 소재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허종구 부행장, 안병구 밀양시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은 밀양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원으로 1억5000만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보증심사서류 접수 대행 등 대출 절차 간소화와 보증대출 실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밀양시는 3억5000만원을 추가 출연해 자금 지원의 총괄 관리 역할을 맡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며 보증비율 90%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밀양시는 총 8억원을 출연했고, 이를 기반으로 약 12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2년 만기) 또는 분할상환(2년 거치 후 1~3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밀양시를 시작으로 경남 전역의 시·군과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