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김 전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최종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법원이 결정한다.
ADR은 분쟁을 소송이나 심판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이 ADR 확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 선정 과정과 교육비 수령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봤다. 그가 3년간 받은 강연료는 1770만원이다.

김 전 위원장이 경쟁 입찰로 강사 선정을 하지 않고, ADR 교육사업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한 이후 스스로 출강한 것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감사를 통해 경쟁입찰 없이 강사를 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를 통해 ADR 교육 용역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8건 중 6건의 연구자가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례도 확인했다.
중노위가 2023∼2025년에 걸쳐 ADR 업무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 숙박비 등 186만원 예산이 과다 지출된 점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추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1000만원이 넘는 정책연구용역을 4건 진행한 문제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담당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 통보했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중노위에는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