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추후 검토...민주당 한병도 "당내 30명 넘는 의원 문제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세부안을 공개한 가운데 예고안에는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오는 4월 논의하기로 미뤄 전체 로드맵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조직 내 '옥상옥' 될 우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핵심 쟁점은 중수청 조직의 이원화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하는 이원화 구도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과 중대범죄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 수집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 중심으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관을 도모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이 수사 현장과 결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중수청으로 이동하려는 검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탓에, 수사 공백을 메우려는 궁여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수사사법관은 이름만 바꾼 검사인데, 검찰을 경찰과 같은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데다 조직 내부에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다"며 "검사를 유인하려 해도 매력적인 조건이 되기 어렵고, 수사관들 마저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추후 검토...여권 일각 반발 VS "검사의 의무"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하면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고,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를 규명한 사례 77건이 담겼다.
정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 1차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나 미비점을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국민에게는 '보호망', 범죄자에게는 '법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하는 구조라면 보완 수사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건을 다시 중수청, 경찰 등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구속기한을 놓칠 수 있고,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정부와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 등이 모여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병행하고 보완수사권 논의도 그때 하자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30명 넘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