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6700억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최모 상무와 HD현대일렉트릭 정모 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최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데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 정 부장에 대한 심문을 잇따라 열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법원에 출석해 '한전 발주 입찰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떻게 물량 배분을 합의했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력설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3명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우선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