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말까지 경과조치 적용...후순위채 의존 벗고 '내실형 자본' 유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지급여력(K-ICS, 킥스) 규제를 도입한다. 기본자본이 요구자본의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하던 업계 자본구조를 개선하고 '질 높은 자본' 중심의 건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킥스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고 기본자본비율이 0~50%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기본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혹은 동질·양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현행 K-ICS 비율 관리 기준(100% 이상 유지)과 병행해 적용되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2027년 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개별 목표(최저 이행기준)가 설정되며 2036년 3월말까지 분기별로 50%까지 비례 상향하도록 관리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재의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기본자본 인정 범위를 넓혀,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K-ICS 비율이 높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낮춘 회사도,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의 금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이 오히려 우량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본자본비율이 취약한 보험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금감원과 함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