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노력을 평가해 광역 3곳, 기초 21곳 등 총 24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도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각각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시는 ▲정부규제 및 지역 중단·지연사업 과제 발굴▲민생·그림자 규제 해소▲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등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추진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규제입증 책임제▲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구·군·공공기관 규제혁신 전담팀(TF) 가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주력했다.
민생 중심 규제개선에도 나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인구변화 대응형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산업입지과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은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인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경덕 기획관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