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십억 재산 이익 취득…특경가법상 사기"
경찰, 허위 기재·공모 관계 등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1일 오후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이미 결혼해 분가한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위장해 청약가점을 부풀리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이 후보자 아들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도 주소를 옮기지 않아 청약 가점을 받았고 그 결과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메 대표는 "장남이 2023년 12월경 이미 혼인해 분가했음에도 이 후보자 부부와 동거하는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재됐다"며 "(그 결과) 2024년 8월 7일 (청약) 당첨에 성공함으로써 수십억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메 대표는 "특가법상 사기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허위 기재 서류로 아파트 청약 관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 주택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장남이 청약 당시 실제로 용산에 살았다는 입증 증거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상식적으로 결혼을 알리고 수 개월 동안 본가에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포함해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 7건을 접수했다. 방배서가 해당 고발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 이 후보자가 받은 의혹은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관에 대한 갑질, 아들 병역특혜 등이다.
보좌관 갑질 의혹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을 포함한 보좌진에게 폭언이나 모멸적 언사를 하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다. 자녀 병역 관련 의혹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고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 해명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