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대수명, 비장애인보다 짧아
비장애인·특수 직종은 조기 수급 가능
연금공단 "필요성 있어…종합적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을 처음으로 착수해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공단은 지난 26일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 검토 및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지적한 문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해 노령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연구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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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립재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다. 반면 장애인 평균 기대수명은 78.3세다. 지적 장애인은 57.8세, 자폐성 장애인은 28.1세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짧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달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평생 지급되는데,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감액된 조기노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특수직종근로자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광원(광물의 채굴을 위해 갱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과 부원(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조기에 은퇴할 가능성이 높고 평균 기대수명이 짧아 이들을 특수직종근로자로 분류해 일반수급자보다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공단은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 필요성을 공감해 연구 용역으로 본격 검토를 시작했다. 장애 유형별 평균 기대수명,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수급 현황, 국내·외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사례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연금공단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조기 수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해 장애 유형과 기대수명 간의 연관성, 특례 관련 국내·외 사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고려한 노후소득 보장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장애인의 기대수명과 높은 고령화 수준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