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모바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나체 사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는 A(20대)씨 등 5명을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20대 초·중반 남성 20명으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갈취·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5명 가운데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대화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체 사진 등 민감한 자료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협박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